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3조 (변경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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