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ㆍ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단,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회수한다)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3. ESCO가 제3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금융기관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융자금 등이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