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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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ㆍ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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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ㆍ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단,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회수한다)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3. ESCO가 제3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금융기관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융자금 등이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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