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9조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지침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은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조항 제1호는 대출일 다음날부터, 제2호는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공단은 제31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게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제28조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제5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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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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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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