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9조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조항 제1호는 대출일 다음날부터, 제2호는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1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게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금융기관은 제28조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은 제5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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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ESCO)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ESCO)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1.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ㅇ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업체(대표자 포함) - 자금사용 위반행위 발생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는 포함한다. ㅇ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추천시설설치공사 - 다만,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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