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공무직의 직위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결원자의 5배수 범위에서 제20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연구직종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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