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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