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보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및 휴가, 보수,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한 공무직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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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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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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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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