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7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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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바꾸어 임명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1심 위원장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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