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5조 (재해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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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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