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