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5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게 제50조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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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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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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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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