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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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0일 이상, 90일 이내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0일 이상, 90일 이내4. 임신중인 여성 공무직 등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6.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직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6개월 이상 1년 이내(단, 복직 후 3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②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휴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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