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현재 재직중인 사실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해 주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 소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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