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2조 (점검 및 시정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조직관리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용 및 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공무직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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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8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6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70조 · 사건의 조사제71조 · 피해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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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