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감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감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에게 제50조 징계사유 이외에 업무수행능력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고ㆍ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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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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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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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