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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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다만,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재검에 필요한 시간에 한정하여 추가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또는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할 때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다만,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재검에 필요한 시간에 한정하여 추가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또는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할 때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행사에 참가할 때8. 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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