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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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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