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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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 단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보수,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의 평가자는 공무직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되,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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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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