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 단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보수,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의 평가자는 공무직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되, 소속기관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1)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 | | | | | 1)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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