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연구직종은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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