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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