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직종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직 : 기록실무원, 행정실무원 등2. 연구직 : 연구원 등3. 운전직 : 운전원4. 조사직 : 조사원 등5. 안내직 : 청사 안내원, 주차관리원6. 환경미화직 : 환경실무원7.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방재 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 정보통신관리원, 승강기관리원, 조경관리원8. 경비직 : 일반경비원, 청원경찰9. 운동지도직 :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10. 부검지원직 : 부검보조원
②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부장, 팀장, 대리, 사원(기사 또는 대원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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