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 정원표
[별표 1] 공무직 정원표 직종 소속 | 합계 (명) | 행정직 | 행정직 | 연구직 | 운전직 | 조사직 | 안내직 | 환경 미화직 | 기술직 | 기술직 | 기술직 | 기술직 | 경비직 | 경비직 | 운동 지도직 | 부검 지원직 직종 소속 | 합계 (명) | 행정 실무원 | 기록 실무원 | 연구원 | 운전원 | 조사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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