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공무직 등의 병가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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