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 근로자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④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