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5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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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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