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의3 (포상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직등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최근 2년간 징계가 없으며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자에게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음주 또는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2항에 따른 포상휴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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