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의3조 (포상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직등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최근 2년간 징계가 없으며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자에게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음주 또는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2항에 따른 포상휴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