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2조 (연장근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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