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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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이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4.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이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4.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
③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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