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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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다만, 제55조에 따른 제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2.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3.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2인
④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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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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