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의2 (가족돌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등의 자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항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직등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직등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1.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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