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본인의 출산 : 90일4. 배우자의 출산 : 20일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ㆍ출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6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풍수해 및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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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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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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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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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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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