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0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하 "청구당사자"라 한다.) 또는 증인(참고인)을 대면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시 담당조사관은 문답서 또는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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