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2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각하결정 하는 경우 또는 청구당사자의 사정이나 원에 의해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청구인이 제6조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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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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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