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2의2조 (우선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청구에 대해 우선 심사할 수 있다.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 인한 고충 청구로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로 인한 고충청구로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3. 기타 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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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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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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