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40조 (고충처리 실태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ㆍ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또는 인식개선 활동 등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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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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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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