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직원은 심사ㆍ상담과정에서 성비위 등 피해를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와 관계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 직원은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를 할 때는 사실관계 확인 등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알려 줄 수 있다.
피해자 등이 심사나 상담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면담을 원할 때에는 위원회 사무실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면담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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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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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