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5조 (성비위의 신고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직원은 성비위 고충의 심사 및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이 사실조사 또는 가해자 처벌 등을 원하는 경우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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