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8조 (성 비위 등 행위고충 심사의 기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의 심사를 위하여 처분청등의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영 제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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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전문가의 자문제34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35조 · 성비위의 신고 안내제36조 · 청구인의 심사 의사 확인제37조 · 성 비위 등 행위고충 심사의 관할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8조 · 성 비위 등 행위고충 심사의 기간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심사결과 이행의 조사 및 공개제40조 · 고충처리 실태 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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