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22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 구성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이라 한다.) 설치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7제1항에 따른 위원 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2. 영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위원이 적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3. 기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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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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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