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7조 (성 비위 등 행위고충 심사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급에 상관없이 심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2.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②제1항제1호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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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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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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