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1조 (관계인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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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원활한 고충상담을 위하여 [별지 제8호 공무원 고충상담 표준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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