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1조 (관계인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사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원활한 고충상담을 위하여 [별지 제8호 공무원 고충상담 표준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무원 고충상담 표준지침
■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공무원 고충상담 표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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