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6조 (청구인의 심사 의사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직원은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을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절차 계속 진행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