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6조 (청구인의 심사 의사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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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직원은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을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절차 계속 진행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 직원은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을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절차 계속 진행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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