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2조 (성비위 등 행위로 인한 고충처리 담당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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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성비위 등 행위 관련 고충의 심사 및 상담을 위하여 조사관 및 상담원(이하"담당 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성비위 등 행위 관련 고충의 심사 및 상담을 위하여 조사관 및 상담원(이하"담당 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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