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충처리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고충심사나 고충상담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충처리 자세를 지켜야 한다.1.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충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3. 고충심사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면서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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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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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