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4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 관련 고충(1)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2)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3)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4)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관련 고충(1)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3)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영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3항 및 제3조의6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3)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4)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5)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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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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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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