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4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 관련 고충(1)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2)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3)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4)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 관련 고충(1)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3)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영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3항 및 제3조의6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3)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4)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5)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