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3조 (청구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청구, 재심청구기간의 도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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