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9조 (결정서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정서는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처분청,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청구인이 처분청등에게 이행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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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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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