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5조 (심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심사회의"라 한다)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화요일, 목요일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회한다.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조사관,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조사관은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