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6조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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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요시간, 내용, 사업예산,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수당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집행부서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요시간, 내용, 사업예산,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수당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집행부서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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