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3조 (시스템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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