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9조 (평가위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6급 승진ㆍ임용 후 5년 이상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지정ㆍ공고하는 기관 및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가. 해당 직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삭제)다. (삭제)라. 해당 직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및 조달청장이 별도 지정ㆍ공고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마. 해당 직무 관련의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바. 조달청장이 별도 지정ㆍ공고하는 국가전문자격을 관련법에 따라 취득한 후 해당직무에서 3년 또는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산학중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격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직무관련 업무경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직전직장(공무원, 공공기관, 대학교)의 직무관련 업무경험 기간이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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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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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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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